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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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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안내 및 검사명령 우편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작성일 2016.02.22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705


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의 2, 777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문 및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







 ○ 공고방법 : 고성군청 지정게시판홈페이지, 읍면 홈페이지게시판


공고기간 : 2016.02.22. ~ 2016.03.08.(15일간)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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